Home>학회소개>정관/운영세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KSET(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Technology)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산․학․연 연계로 환경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립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용동)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 또는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의 권리와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회의참석∙회비납부 및 정관의 사항 e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제명) 회원중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8조(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임원 및 임기)
제10조(임원의 선출)
제11조 (임원의 직무)
제12조 (기구 등) 본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 등 필요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기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총회 소집)
제15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제1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다.
제19조 (이사회 성립과 의결)
제20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자신의 인사 및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1조 (재정)
제22조 (회계연도 등)
제23조 (재산의 구분등)
제24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운영세칙 등)
제26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