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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 3. 15 개정 2019. 4. 29
본 규정은 정관 4조 3항(환경기술 수집‧보급 등 학술논문집 발간)에 명시된 학회지 발간 사업을 위한 학술지 투고 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의 종류는 환경공학 관련분야의 연구논문, 기술논문, 총설, 단보 등으로 대별하고 본 학회지에 투고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나 기타 출판물에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의 모든 저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 순서 및 인쇄 체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예) Ⅰ.Ⅱ.Ⅲ. ……, 1.1. 1.2.……, 1.1.1. 1.1.2. ……, (1) (2) (3)……
그림의 경우 마침표를 붙인다.
(예) Table 1. Model specification
Fig. 1. Analysis model.
⦁ Kim, B. S., Ryu, J. H.,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Noise Characteristics of a training flight, J.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Technology, 1(2), 1~10, 2008.
⦁ S. Saltzman and Yaron, Sorption of solid insecticides by mud, proceeding of the EPA International Symposium of Environmental Technology, EPA, Chicago, 12~35, 2000.
⦁ W. Wesley Eckenfelder, Principal of water quality management, CBI Publishing Co., Inc., Boston, 256~378, 1980.
⦁ Bark, K. S., A Study on Comparison with BAF and SBBR, Master's Thesis, Sunchon University, 3~10, 2015.
⦁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valuation of Accomplishments in Geum River TMDLs for the 1st Phase, 2011.
⦁ U.S. EPA, http://www.epa.gov/ee/epa, 2015.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본 학회지 발간횟수는 1년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을 2, 4, 6, 8, 10, 12월의 말일로 한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0. 3. 15 개정 2019. 4. 29
한국환경기술학회에 투고되는 연구논문과 기술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투고논문과 심사료 50,000원(긴급 심사료 250,000원)을 확인하고,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원고를 검토한 후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투고 논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투고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가 소정 기간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수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심사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필요”,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 처리한다.
심사판정에 대하여 저자가 이의를 가질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서면 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하고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긴급심사제도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1차 심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심사료는 250,000원으로 한다. 단, 심사결 과가 “재심사” 등으로 판정되어 게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게재 여부의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의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0. 3. 15 개정 2019. 1. 1
본 규정은 정관 4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위원이 사퇴할 경우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0. 3. 15 개정 2018. 5. 1
본 규정은 정관 4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지는 1년에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2, 4, 6, 8, 10, 12월의 말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증 보판"을 발행할 수 있다.
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학회지 발행 시 게재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한다.
학회지는 전자 출판의 형태로만 발행하여 배포한다.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 1. 1 개정 2016. 3. 1
한국환경기술학회(이하 학회) 윤리 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학회의 임원 및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본 학회는 위조나 변조를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