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학회소개>정관/운영세칙
제1조 (운영세칙) 본회의 운영을 위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운영세칙에 따라야 한다.
제2조 (이사) 이사는 학회 운영상 법인이사와 일반이사를 둔다.
제3조 (운영위원회) 학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총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미래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재정위원회를 둔다.
제4조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제5조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제7조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제8조 (교육미래위원회) 교육미래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제9조 (산학협력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전문위원회) 다음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정하며, 각 분과별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여 위원장이 추천,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시위원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 종류 및 자격)
제14조 (입회신청절차)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회원가입과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회원자격의 취득 및 권리) 회원은 입회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하며 회원의 권리행사는 정관 제6조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어야 한다.
제16조 (회원자격변경) 준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 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정회원으로 된다. 이 절차는 졸업 후 1년간 유효하며 1년이상 경과한 후에는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입회하여야 한다.
제17조 (회비의 납부 및 의무) 회비는 선납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제18조 (회비의 종류) 회원에 대한 회비는 다음과 같다.
제19조 (연구 구분) 연구용역이란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업체”라 칭한다)에서 의뢰한 기본연구 또는 개발연구를 지칭하는데 “회원주도연구”와 “학회주도연구”로 구분한다.
제20조 (간접비 부과) 학회 명의로 체결된 연구용역은 다음과 같이 간접비를 부과한다.
제21조 (간접비 사용) 간접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2000년 4月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16년 1月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21년 1月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24년 1月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24년 11月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