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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_정관/운영세칙

정관/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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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운영세칙) 본회의 운영을 위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운영세칙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이 사

제2조 (이사) 이사는 학회 운영상 법인이사와 일반이사를 둔다.

  • 1. 법인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로서 법적 제반 책임을 진다.
  • 2. 일반이사는 본회 운영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단에 의해 추천된 자로 한다. 단, 법적 책임은 없다.

제3장 회 무

제3조 (운영위원회) 학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총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미래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재정위원회를 둔다.

  •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각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1인, 약간명의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 1.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 운영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4. 총회, 이사회 등 소집 및 회무에 관한 사항
  • 5. 각종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제5조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 1. 본회의 운영, 기획에 관한 사항
  • 2. 정관, 회칙, 규칙, 내규 기타 법규에 관한 사항
  • 3.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 1.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의 편집, 출판, 배포에 관한 사항
  • 2.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 1. 학술 및 기술조사에 관한 사항
  • 2. 연구성과 및 발표에 관한 사항
  • 3. 학술관계위원회의 연락에 관한 사항

제8조 (교육미래위원회) 교육미래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 1. 신진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 2. 교육의 비전과 방향에 관한 사항
  • 3. 환경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 (산학협력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 1. 산학협력 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2. 산학협력 과제 발굴 및 우수과제 성과발표에 관한 사항

제10조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 1. 학회 재정에 관한 사항
  • 2. 학회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전문위원회) 다음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정하며, 각 분과별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여 위원장이 추천, 회장이 임명한다.

  • 1. 수질관리
  • 2. 상수처리
  • 3. 하ㆍ폐수처리
  • 4. 폐기물
  • 5. 대기오염
  • 6. 소음ㆍ진동
  • 7. 에너지
  • 8. 생태

제12조 (임시위원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회원 및 회비

제13조 (회원 종류 및 자격)

  • 1. 준회원: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석사 이하의 학생 신분인 자
  • 2. 정회원: 정관 제5조(회원)에 규정한 자격을 구비하고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 3.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비영리단체
  •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체

제14조 (입회신청절차)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회원가입과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회원자격의 취득 및 권리) 회원은 입회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하며 회원의 권리행사는 정관 제6조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어야 한다.

제16조 (회원자격변경) 준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 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정회원으로 된다. 이 절차는 졸업 후 1년간 유효하며 1년이상 경과한 후에는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입회하여야 한다.

제17조 (회비의 납부 및 의무) 회비는 선납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제18조 (회비의 종류) 회원에 대한 회비는 다음과 같다.

  • 1. 준회원 :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10,000원
  • 2. 정회원 : 입회비 20,000원 연회비 50,000원
  • 3. 단체회원 : 입회비 20,000원 연회비 200,000원
  • 4. 특별회원의 연회비
    • - 대기업 1,000,000원 이상
    • - 국가기관, 공기업 500,000원 이상
    • - 중소기업 300,000원 이상
    • - 기타 : 회원사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하에 금액을 결정한다.
  • 5. 종신회비: 정회원 연회비의 10배로 하며, 전액 예치한다. 단, 만 55세 이상은 300,000원으로 한다.
  • 6. 임원회비: 임원회비는 아래와 같다. 단, 종신회원의 경우 절반으로 감액한다.
    • - 회장 300,000원
    • - 부회장 200,000원
    • - 특임부회장 500,000원
    • - 일반이사 100,000원

제5장 연구용역 관리

제19조 (연구 구분) 연구용역이란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업체”라 칭한다)에서 의뢰한 기본연구 또는 개발연구를 지칭하는데 “회원주도연구”와 “학회주도연구”로 구분한다.

  • 1. 회원주도연구 : 개인(연구책임자)과 업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연구과제로써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학회가 연구계약 및 관리를 지원하는 연구이다.
  • 2. 학회주도연구 : 업체에서 학회에 의뢰한 연구과제로써 학회에서 위임받은 연구 책임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20조 (간접비 부과) 학회 명의로 체결된 연구용역은 다음과 같이 간접비를 부과한다.

  • 1. 회원주도연구 : 연구비 총액의 8%
  • 2. 학회주도연구 : 연구비 총액의 10%
  • 3. 기타 : 발주기관의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규정 내에서 최고율을 적용한다.

제21조 (간접비 사용) 간접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1. 연구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보증보험 및 인지세 등 제반비용은 간접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구책임자가 부담한다.
  • 2. 학회 직원 인건비
  • 3. 학회 운영비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2000년 4月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16년 1月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21년 1月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24년 1月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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