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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_정관/운영세칙

정관/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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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KSET(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Technology)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산․학․연 연계로 환경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립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용동)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 또는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 학술활동
  • 2. 환경관련 학술발표회, 교육 및 홍보 등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
  • 3. 환경기술 수집∙보급 등 학술논문집 발간
  • 4. 환경관련 기술자문 및 진단 활동
  • 5.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활동 등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 1. 환경관련 정규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 및 자격을 구비한 자
  • 2. 환경관련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3. 기타 환경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4. 1호 내지 3호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는 자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의 권리와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회의참석∙회비납부 및 정관의 사항 e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제명) 회원중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8조(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 1. 사망
  • 2. 본인의 탈퇴
  • 3. 이사회의 제명 결의
  • 4.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자의 회원 자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및 임기)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
    • 3. 이사 15인 이하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2인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임원이 임기중 사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비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상근이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를 후보자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단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본회의 회계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또는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기구 등) 본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 등 필요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기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 (총회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사업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 (총회 소집)

  • 총회는 년 1회 하반기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되는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본회 사업 및 중요사항으로 회장이 소집할 때
    •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4.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 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임원중의 1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하여 회장, 출석이사 및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 후에 영구 보존한다.

제1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또는 회원의 신상 중에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1. 정기회는 반년에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개회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다.

  • 1.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사업예산 및 결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운영경비 조달에 관한 사항
  •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 7. 기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19조 (이사회 성립과 의결)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록은 이사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출석이사 및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 후 3년 이상 보존한다.

제20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자신의 인사 및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발전기금 및 기타 후원금 등의 재원으로 한다.
  • 회비의 금액,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등)

  •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 한다.
  •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회계이전 연도의 사업예산에 대한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서는 감사의 검사를 받아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2월말일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산의 구분등)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24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운영세칙 등)

  • 본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 본회가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본 법인과 설립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체에 귀속한다.

부 칙

  • (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초대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한다.

부 칙(2010.12.2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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