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가입하신 계정으로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지_학회지 관련규정

학회지 관련규정

Home>학회지>학회지 관련규정

제정 2000. 3. 15 개정 2019. 4. 29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4조 3항(환경기술 수집‧보급 등 학술논문집 발간)에 명시된 학회지 발간 사업을 위한 학술지 투고 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의 종류는 환경공학 관련분야의 연구논문, 기술논문, 총설, 단보 등으로 대별하고 본 학회지에 투고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나 기타 출판물에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 1.연구논문 : 환경공학 관련분야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2.기술논문 : 환경공학 전문분야의 조사보고 및 환경시설의 설계,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3.총설 : 환경공학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포함하며 그 자체로서 종합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 4.단보 : 창의적이면서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사실과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 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의 모든 저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4조 원고심사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 순서 및 인쇄 체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제5조 원고작성 및 형식

  • 1.원고는 한컴오피스를 이용하고 A4(210*297mm) 크기의 용지에 여백은 위쪽 26mm, 아래쪽 27mm, 왼쪽과 오른쪽은 27mm, 머리말 13mm, 꼬리말 7mm로 한다. 본문은 윤명조 9pt, 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분량은 특별히 매수를 규정하지 않으나, 가능한 한 인쇄면 10면 이내로 권장한다.
  • 2.원고의 표지(제1면)에는 제목, 연구자 이름과 소속을 국문과 영문으로 모두 표기하여야 하며, 하단부 실선 아래에 모든 저자의 직위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정보를 표기한다. 저자 중 제 1저자를 주저자로 하며, 저자가 2명 이상이고. 소속이 다를 경우 저자명의 우측 상단에 숫자로 표기하여 구분한다.
  • 3.연구논문과 기술논문의 형식은 국문인 경우, 표지, Abstract, Keywords, 서론, 실험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사사, 기호설명, References의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영문인 경우, Cover page, Abstract, Keywords,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 Acknowledgements, References의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 4.영문초록(Abstract)은 논문의 목적과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그 분량은 가능한 한 국·영문 모두 300 단어 이내로 한다. 핵심용어(Keywords)는 5개로 권장하며, Abstract 하단에 제시한다.
  • 5.본문 내용의 구분은 아래의 예시한 바와 같이 표현한다.

    (예) Ⅰ.Ⅱ.Ⅲ. ……, 1.1. 1.2.……, 1.1.1. 1.1.2. ……, (1) (2) (3)……

  • 6.단위는 SI단위계 사용을 원칙적으로 한다.

제6조 표와 그림의 표기방법

  • 1. 표(Table)와 그림(Fig.)의 제목과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위치에 삽입한다.
  • 2. 표와 그림의 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문장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한다.

    그림의 경우 마침표를 붙인다.

    (예) Table 1. Model specification

    Fig. 1. Analysis model.

제7조 참고문헌(References) 표기 방법

  • 1.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어깨부호로서 표기하고 인용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여하고, 영문으로 작성한다.
  • 2. 논문인 경우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 호수, 페이지, 년도의 순서로 기술한다.

    ⦁ Kim, B. S., Ryu, J. H.,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Noise Characteristics of a training flight, J.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Technology, 1(2), 1~10, 2008.

  • 3. 학술회의 proceeding인 경우 저자, 논문 제목, 학술회의명, 발행처, 도시명, 쪽수, 년도, 순서로 기술한다.

    ⦁ S. Saltzman and Yaron, Sorption of solid insecticides by mud, proceeding of the EPA International Symposium of Environmental Technology, EPA, Chicago, 12~35, 2000.

  • 4. 단행본인 경우 저자, 서명, 출판사명, 출판지명, 페이지, 출판년도의 순서로 기술한다.

    ⦁ W. Wesley Eckenfelder, Principal of water quality management, CBI Publishing Co., Inc., Boston, 256~378, 1980.

  • 5. 석·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저자, 논문제목, 학위종류, 수여기관, 페이지, 년도의 순서로 기술한다.

    ⦁ Bark, K. S., A Study on Comparison with BAF and SBBR, Master's Thesis, Sunchon University, 3~10, 2015.

  • 6. 보고서, 정부문서의 경우 저자(기관명), 보고서명, 보고서 번호, 연구기관, 페이지, 출판년도의 순서로 기술 한다.

    ⦁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valuation of Accomplishments in Geum River TMDLs for the 1st Phase, 2011.

  • 7.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할 경우는 저자(있는 경우), 사이트명, URL, 게시년도의 순서로 기술한다.

    ⦁ U.S. EPA, http://www.epa.gov/ee/epa, 2015.

  • 8. 저자명은 인원에 관계없이 전부 기재한다.
  • 9.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저자, 제목, 종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순서로 기술한다.

제8조 원고의 접수와 채택

  • 1. 연구논문과 기술논문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원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50,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접수일은 투고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하며,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에서 승인한 날로 한다.

제9조 교정

  • 1.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교 중 인쇄상의 오류 이외의 자구 수정, 내용삽입 혹은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2. 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정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료와 게재료

  • 1.연구논문과 기술논문의 심사료는 50,000원이며, 본 학회지에 투고를 희망하는 모든 원고에 대하여 회원 저자 중 당해 연도 회비 미납자는 회비 납부 후에 원고를 접수하며, 비회원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연구논문과 기술논문의 게재료는 1면당 20,000원으로 하며, 사사를 게재한 논문은 1면당 40,000원으로 한다.
  • 3.원고를 투고한 저자는 필요로 하는 학술지의 게재일자를 편집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요구를 심사한 후 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원고 투고자가 심사료 및 게재료 이외에 20만원의 투고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저작권

  •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환경기술학회가 갖는다.
  • 2. 저자는 논문이 최종 게재되기 전,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3조 정시발행

본 학회지 발간횟수는 1년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을 2, 4, 6, 8, 10, 12월의 말일로 한다.

제14조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0. 3. 15 개정 2019. 4. 29

제1조

한국환경기술학회에 투고되는 연구논문과 기술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심사위원의 위촉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위원 중 한 사람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제출된 연구논문 및 기술논문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저자와 동일기관 소속인은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3조 심사진행

투고논문과 심사료 50,000원(긴급 심사료 250,000원)을 확인하고,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진행한다.

제4조 원고의 재작성 요청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원고를 검토한 후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투고 논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투고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가 소정 기간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수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 1. 학회지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 원고의 분량, 구성 및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양식에 어긋나는 경우
  • 4.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

제5조 심사기한

  • 1.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본 학회에 발송해야 한다.
  • 2.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사의견 및 원고가 도착하지 아니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 명의의 심사독촉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독촉 공문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견 및 원고가 도착하 지 아니할 경우, 제2조 규정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원고를 즉시 발송해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 발송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7조 심사위원 및 저자의 비밀보장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제8조 심사내용의 비밀보장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9조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필요”,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 1.“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원고의 내용을 수정 없이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이 일부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하도록 한다.
  • 2.“수정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한 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적합 또는 수정여부를 확인 후 채택한다.
  • 3.“수정 후 재심 필요”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한 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적합 또는 수정여부를 확인 후 채택한다.
  • 4.“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이를 심사한 심사위원이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 게재 여부 결정

  • 1.투고된 논문은 4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이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다.
  • 2.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 가능”, 다른 2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능”이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이 결과에 따라 원고를 처 리하고, 만일 게재 가부를 확실히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 한다.
  • 3.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 필요”로 판정되었을 경우 저자가 원고의 수정본과 답변서를 제출하는 즉시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이 “게재 가능”이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이 결과에 따라 원 고를 처리하고, 만일 게재 가부를 확실히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 여 부를 결정한다.
  • 4.심사결과 영문초록의 상당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 논문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게재 불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 처리한다.

  • 1. 투고자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수정본 및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의 질의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경우

제12조 이의제기

심사판정에 대하여 저자가 이의를 가질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서면 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하고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3조 긴급심사제도

긴급심사제도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1차 심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심사료는 250,000원으로 한다. 단, 심사결 과가 “재심사” 등으로 판정되어 게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게재 여부의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제14조 기타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의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0. 3. 15 개정 2019. 1. 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4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 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위원 약간명
  • ② 본 위원회는 정기간행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위촉

  • ①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은 아래 기준에 준하여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1. 고등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 2.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
    • 3. 관련 산업체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및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③ 편집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의 연구 실적이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여야 한다.
  • ④ 전문위원은 별도의 위촉 없이 학회 회원 중 전문분야별로 분류하여 활용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위원이 사퇴할 경우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① 논문 심사규정에 의거 정기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② 논문 투고규정에 관한 사항
  • ③ 학술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이사회에서 제의하는 편집에 관한 사항

제6조 직무

  • ①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의 선정절차를 총괄하고, 논문심사위원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 ② 위 원 : 전문분야별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사무국 : 학회지 원고의뢰 및 편집, 학회지 출판, 연락 및 운영, 논문심사에 관한 행정을 담당한다.

제7조 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0. 3. 15 개정 2018. 5. 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4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시기

학회지는 1년에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2, 4, 6, 8, 10, 12월의 말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증 보판"을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발행인 및 편집인

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 원고의 게재료

학회지 발행 시 게재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원고의 게재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의 반려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한다.

제7조 배포

학회지는 전자 출판의 형태로만 발행하여 배포한다.

제8조 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 1. 1 개정 2016. 3. 1

제1조 목적

한국환경기술학회(이하 학회) 윤리 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임원 및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임원 및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 1.학회의 회장 차기 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학회의 회장 및 차기 회장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학과 한국환경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4.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5.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6.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7.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 1.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 는 학회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 2.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 4.윤리위원이 심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5.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이사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 6.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 1. 연구윤리 규정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 제정
  • 2.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처리
  • 3. 제소된 사안의 회원에 대해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공포

제5조 윤리위원회 회의

  •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5.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대상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표절의 정의 및 유형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8조 위조 및 변조

본 학회는 위조나 변조를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 중복 게재

  • 1.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2.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한다. 단, 이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3.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10조 인용 및 참고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2.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3.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4.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제재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한국환경기술학회지 3년간 투고 금지
  • 2. 한국환경기술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환경기술학회지에 표절사실 공시
  • 3.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의 통보

제12조 이의 제기

  •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해야 한다.

제13조 비밀 보장

  •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윤리 규정 위반으로 최종 판정되기 전에는 해당인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맨위로